라트비아 의회, 국가대표팀 러시아·벨라루스전 금지 법안 통과
안희수 2024. 2. 2. 09:29
라트비아 의회가 자국 스포츠 국가대표팀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와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통신은 2일(힌국시간) "이번 라트비아의 체육 관련법 개정안은 하키·축구·농구 등 국가대표 선수단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와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의원 100명 가운데 74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라트비아 의회는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강조하고, 스포츠를 통해 자국의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라트비아 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러시아나 벨라루스 팀 초청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라트비아는 1991년 당시 소련에서 독립해 지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부터 우크라이나에 강한 연대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라트비아 올림픽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파리 올림픽에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의 경우 국기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을 허용한 만큼 라트비아의 파리 올림픽 참가에는 (이번 관련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여러 라트비아 선수는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가 허용되면 대회에 불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며 라트비아 내 반러시아 분위기를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 패럴림픽, 비올림픽 대회에 자국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했다가 선수들이 중립국 선수 자격인 경우 그들과 경기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도 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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