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폭행 사망’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임춘한 2024. 2. 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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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여모씨(43)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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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말 했다"는 이유로 때려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여모씨(43)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여씨는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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