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폭행 사망’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여모씨(43)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여모씨(43)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여씨는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