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연 240만원 지원

권기웅 2024. 2. 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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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연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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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4.02.02

경북 안동시가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연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또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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