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생계지원금 인상

이영규 2024. 2.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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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인상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월 62만3300원에서 올해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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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경기 수원시가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인상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기존 155만8419원 이하에서 167만1334원 이하로 11만2915원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월 62만3300원에서 올해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신속하게 단기간 지원된다. 장기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는 취약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로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수원시청 돌봄정책과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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