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철제코일 옮기다…50대 공장 근로자 ‘압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트럭에 있던 철제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트럭에 있던 철제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기 그만두고…“체질 맞네” 환경미화원 도전한 여배우
- “교사 측 사실과 다른 사과문 요구”… 판결 당일 심경 밝힌 주호민
- “전기차 후회해”…너무 빠른 타이어 교환, 호소 잇따라
- [단독] 배현진 습격 10대, 범행 건물 찾은 이유 따로 있었다
- 쿠팡 주문 한번에 다섯 상자 ‘와르르’… 선넘은 과대포장
- ‘장사의 신’ 은현장 “조회수 올리는 프로그램 썼다” 시인
- “남현희 사랑해서 미치겠다” 대성통곡… 기묘한 전청조
- “배현진 습격범, 유아인에게 커피병 던진 그 학생”
- “면접만 봤는데 월급 달라니”… 한 사장님의 ‘황당한 사연’
- “저 오늘 잘렸어요”…美 MZ직장인 ‘해고 브이로그’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