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철제코일 옮기다…50대 공장 근로자 ‘압사’

권남영 2024. 2. 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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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트럭에 있던 철제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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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체
철제 코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트럭에 있던 철제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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