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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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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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에 발간된 결정례집은 그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를 수록하고 있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결정례집 원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결정례집을 도청 내 부서와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배부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결정례집 발간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도정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보호관 회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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