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내일부터 이틀간 노조 총파업…설 앞두고 혼란 불가피

성기호 2024. 2. 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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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4일 광명점 앞서 결의대회
단체협약 놓고 노사 의견차 커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조합이 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설 명절 직전 주말에 이뤄지는 파업인 만큼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노조는 이번 파업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준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2일 코스트코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위한 쟁의지침을 노조원들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파업 참여 독려를 위한 전국 매장 순회를 진행 중이다. 코스트코의 임직원은 6000여명이며 이 중 노조원은 5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코스트코 매장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노조는 지난달 26일 전달한 쟁의지침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3일과 오는 4일 출근을 거부하고, 수도권 조합원들은 4일 오전 11시 본사인 광명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조합원은 매장 앞 파업 현수막에서 집단 및 개별 인증숏을 찍고 조합 소통방에 공유하기로 했다.

코스트코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진행하지만 회사와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파업에도 회사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높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3년 넘게 갈등 중이다. 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1998년 한국 시장에 상륙했지만 국내 대형마트 3사와 달리 노사관계의 기본인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코스트코 노조는 2020년 8월 출범해 같은 해 10월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년 만에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2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협상은 지난해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같은 해 9월 재개됐다.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한 것"이라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노사는 교섭 재개 이후에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임금 인상과 복지제도 개선 등을 철회하는 대신 조합 활동과 산업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다.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한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른 마트처럼 계산대에 허리를 지탱할 수 있는 의자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측이 내놓은 단체협약 교섭안을 보면 혹서기·혹한기 재해 방지 대책, 사업장 환경 개선과 같은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조합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도 걸림돌이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이나 노동관계법상 대표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최대 연 3만6000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 교섭안을 통해 유급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조합활동을 '노조 대의원 5인의 연 2회 대의원대회 참가' '노조 대의원 5인의 연 1회 총회 참가' '임금협약 체결 등을 위한 대의원 5인의 회사와의 단체교섭시간' 등으로 제한했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안이 사실상 1년에 총 8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1만6800시간, 이케아의 경우 5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케아와 비슷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트코 노조는 202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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