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임지혜 2024. 2. 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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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라디오, 유튜브 등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작년 8월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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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라디오, 유튜브 등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작년 8월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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