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책 마련 속도 낸다

김철현 2024. 2.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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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전환기간'에도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 불이익을 막기 위한 일종의 관세 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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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CBAM 관련 1600개 기업 수출애로 선제 대응
올해 100개 기업 대상 추진

중소기업계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전환기간’에도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까지 첫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이뤄지는 등 더 이상 2년 뒤의 일로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관련 기업의 수출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업계에서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신규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전,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 불이익을 막기 위한 일종의 관세 장벽이다. 탄소국경세는 2026년부터 부과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은 6대 품목의 약 1600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올해 1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이 제공되고 EU 배출권거래제도(ETS) 인정기관을 통해 배출량 검증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은 배출량 산정부터 검증 데이터 취합, 검증기관 제출 등을 포함하며 감축 컨설팅도 병행한다. CBAM 도입국의 요건에 맞춘 검증서도 발급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검증기관을 활용한 배출량 검증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수출기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탄소 중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이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당장 전환기간이 시작되는 등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아직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탄소 중립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자금, 인력, 환경 등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나중에 무역 관세로 올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4.9%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보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나선 이유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환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CBAM 기업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수출기업에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출량 산정·보고체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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