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했나… 법원, 이재용 재판 5일 선고

손선희 2024. 2.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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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5일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동시에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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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 초장기 심리 끝 1심 판결

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5일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6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이 합병은 삼성그룹 실질적 지주회사의 탄생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핵심 절차로 여겨지면서 주목받았다. 그런데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다.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약 3주(비율 1:0.35)를 바꾸는 조건이었는데, 삼성물산 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동시에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고 판단했다. 미전실의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대상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도 당시 삼성물산 지분 약 11.21%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삼성 일가의 불법적 승계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파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무려 3년 5개월의 초장기 심리 끝에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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