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인정 판결이 기쁘겠나, 선처 안 한 이유는” 눈물 쏟은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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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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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씨는 6개월 만의 침묵을 깨고 온라인 방송에서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주씨는 1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먼저 판결에 대해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뿐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저희 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다. 기간제 교사밖에 올 수가 없다”며 “그래서 15개월동안 7번이나 교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과 오래 있으면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라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계속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주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아들이 또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 “아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있었고 여학생이 있는데 바지를 내렸다. 보라고 내린 건 아니다. 그런데 바지를 내려서 그 여학생 얼굴에 들이댔다고 와전됐다”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자폐아라서 4살 정도의 지능이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목적범처럼, 성에 매몰된 짐승처럼 묘사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잘못이니까 여학생 부모한테 사과하고 훈훈하게 끝났다”며 “장애아 부모는 사과가 일상”이라고 했다.
교사에 대한 선처 의사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선 교사 측이 보낸 요구 문서가 계기였다고 했다. 그는 “선처로 가닥 잡고 입장문도 냈다.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주씨는 A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주씨는 “교사분들은 녹음기를 넣는 행위 자체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해가 간다”며 “그런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법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특수교사랑 장애인 학부모는 함께 협력해 가야 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 대립하는 구도처럼 가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녹취록 전부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그 경우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어있고, 교사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류했다고 전했다. 다만 2시간 30분이 넘는 녹취록 중 일부만 유리하게 편집했다는 비판에 대해 “녹취 2시간 30분 중 2시간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난다”며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씨는 가족을 향한 비난에 죽음까지 생각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억울한 마음에 유서를 썼다는 그는 “한 명 한 명한테 감사하는 인사를 쓰다 갑자기 풍이형(김풍 작가)이 생각났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 풍이형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형이 집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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