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경영난이 영탁 탓일까요?[팩트체크]
유지희 2024. 2. 2. 06:00
가수 영탁과 상표권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예천양조의 경영위기에 ‘영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예천양조가 지난 2022년 1월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며 갈등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던 터라 당시 영탁에게 비난이 가해졌던 분위기가 재현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영탁은 예천양조와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이 같은 판결에도 예천양조의 위기에 영탁 책임론은 합당한 것일까? 양측간 소송 과정과 판결을 되짚어 팩트체크를 해봤다.
◇“예천양조, ‘영탁’ 상표권 권리 無”
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갈등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천양조가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은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백모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일단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30일 재판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34조 6항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했다. 특허청에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탁 150억 요구? 영탁母 고사 강요?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고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이것 또한 영탁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상대로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영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영탁 팬덤 불매 운동에 재정난?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영탁의 팬덤을 향해선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연매출이 지난 2019년 1억 원 가량에서 영탁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후 약 50억 원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또한 법원이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은 손을 들어줬으나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금전적 배상을 한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만큼 타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영탁 측이 불매운동을 팬덤에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오히려 영탁은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이다.
영탁과 예천양조 중 피해를 호소해야 할 쪽은 어디일지 대중의 판단에 맡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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