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보유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70% 낮아진다

권민지 2024. 2. 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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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부여되는 부담금 감면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2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70%가 추가 감면돼 8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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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1억1000만원 부담금→840만원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부담금을 계산할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 항목도 늘어나 부담금이 줄어든다. 60세 이상 조합원이라면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후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부여되는 부담금 감면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은 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까지 감면된다.

특례에 적용되는 ‘1주택’을 따질 때 상속·혼인 등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해 매수한 대체주택,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준다. 다만 저가주택은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까지만 인정된다.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 시점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 존·비속이다. 단,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보수·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60세 이상은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유예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되면 허가 여부가 추후 전달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할 부담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A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전 부담금은 1인당 1억1000만원이었지만, 앞서 법 개정으로 부과기준과 개시 시점이 바뀌면서 5500만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안까지 적용되면 2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2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70%가 추가 감면돼 8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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