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부지검으로 간 ‘카모 콜 몰아주기’ 수사… 김범수 전방위 압박 나선다

전성필 2024. 2. 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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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에 배당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는 카모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모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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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고가 인수 의혹 등과
사실상 전담… 檢 수사 턱밑 겨눌 듯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에 배당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통상 불공정거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되는 점에 비춰 남부지검 배당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 주가조작 의혹’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전방위적인 카카오 옥죄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검찰이 카카오그룹 사법 리스크의 ‘약한 고리’로 카모를 겨냥한 것으로 본다. 부정적 여론이 큰 데다 불공정 행위 제재를 이미 받은 카모 수사를 카카오 관련 다른 수사와 함께 맡겨 압박 수위를 높인 모습이다. 검찰 수사는 카모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모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해 같은해 12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 제도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중기부, 감사원 등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이다.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 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기업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아 왔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카카오그룹 수사를 남부지검이 사실상 전담토록 했다. 수사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카카오의 SM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 명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도 포함됐다. 남부지검은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일 기각됐다.

산업계에서는 사건의 범위나 특성에 비춰 검찰 수사는 결국 김범수 공동의장을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카카오그룹 주요 의사결정에 최종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를 제외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모에 대한 비판을 내놓는 등 카모를 둘러싼 비판 여론도 큰 상황이라 ‘약한 고리’로 불린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카모는 경쟁사 가맹택시로 가는 배차 콜을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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