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해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안씨에 대해 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안씨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8차례 유사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같은 해 6월엔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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