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국회 방문, ‘거창사건 특별법안’ 처리 촉구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열)는 지난 31일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성열 유족회장 등 유족회 임원은 이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정점식 국민의 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국민의 힘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거창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한국 전쟁 중에 전쟁과 관련 없는 719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더 늦기 전에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한과 73년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해 제21대 국회 임기 내 거창사건 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 등을 담은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으로 총 4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1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3건의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특별법안이 심사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에 멈춰 있는 상태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은 5월29일이다.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자동 폐기된다.
유족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를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 법사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기대가 높아진 터였다.
거창군의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의회 앞에서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유족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에서 정부안이 마련되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전언에 따라 2월에는 법무부를 방문하여 ‘거창사건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 공유
거창군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3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 심의기구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계층적 참여 보장 △예산학교 확대 운영을 통한 의견 창구 확장 △제도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원 역량강화 교육 △주민 제안 발굴 등을 통해 군민 참여 범위를 개방적이고 확장적으로 운영되도록 집중한 한 해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부문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군부 1등)에 선정돼 장관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예산편성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게 거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 덕분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거창의 품격을 전국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며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주민참여예산 선진 자치단체로 더욱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전략작물직불제 등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거창군은 쌀 적정 생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2024년 전략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등 3개 지원사업을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먼저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해 벼 재배 면적의 수요에 맞춰 감축하고자 하는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벼를 재배하던 논에 동계작물, 하계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할 경우 ha당 50~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을 경우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작목별 단가와 추가지급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경남도내 농업경영체 등록하거나 농지를 둔 농업인, 농업 법인이 계속 타작물 재배를 이어가는 경우와 ‘23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24년 신규 타작물로 전환이나 휴경했을 때 ha당 50~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를 추가배정 받으며 전략작물직불제 등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계작물, 두류, 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및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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