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동학대 고발 교수·악플러에 강경대응 "선처 없을 것"
박세연 2024. 2. 1. 23:00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와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개월 만에 트위치 생방송으로 대중 앞에 나섰다. 아동학대 신고로 시작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주호민은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교육 전문가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2시간 넘게 생방송을 진행하며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긴 과정과 언론 보도 이후의 괴로웠던 과정을 털어놨다.
특히 방송 말미 주호민은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우리 아이가 3월부터 5월까지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 그 후로 5월인가 6월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 또 문제행동을 일으킨 게 있는데, 이 분은 집에 있던 이후에 문제행동이 생겼다면서 우리 부부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A교사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부부를 비난하시고 아이에 대한 근거없는 진단과 폭언, 음모를 계속 제기하셨다. 특히 내 아이에 대해 계속 자의적인 진단을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우리를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하셨다"면서 "이분은 계속 두면 근거 없는 얘기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정말 강력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방송사, 제작사 등 관계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심적 응원을 보내준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 주호민은 악성 댓글을 게재한 4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장기적으로 끝까지 잡아낼 것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배상금이 생긴다면 그 금액은 모두 발달장애 아동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A씨 측이 유죄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주호민은 1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2시간 넘게 생방송을 진행하며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긴 과정과 언론 보도 이후의 괴로웠던 과정을 털어놨다.
특히 방송 말미 주호민은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우리 아이가 3월부터 5월까지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 그 후로 5월인가 6월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 또 문제행동을 일으킨 게 있는데, 이 분은 집에 있던 이후에 문제행동이 생겼다면서 우리 부부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A교사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부부를 비난하시고 아이에 대한 근거없는 진단과 폭언, 음모를 계속 제기하셨다. 특히 내 아이에 대해 계속 자의적인 진단을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우리를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하셨다"면서 "이분은 계속 두면 근거 없는 얘기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정말 강력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방송사, 제작사 등 관계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심적 응원을 보내준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 주호민은 악성 댓글을 게재한 4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장기적으로 끝까지 잡아낼 것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배상금이 생긴다면 그 금액은 모두 발달장애 아동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A씨 측이 유죄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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