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발생…민주당 중재안 수용 거부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2. 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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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서 사망 사례
홍익표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
향후 여당과의 재협상도 난항 예상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인 영세·중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처법은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는 현행 방침대로 시행된다.

지난 1월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이날 오전 9시께 근로자 A(37)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가 일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처법 대상에 해당한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5일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지난 1월 27일 중처법이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국회에 모여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한 모습.(매경DB)
이후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2월 1일 오후 중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지으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어쨌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재협상 계획에 대해선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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