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반복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이지은 2024. 2. 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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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명예훼손 혐의로 안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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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명예훼손 혐의로 안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본건과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과 관련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본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왔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와 증거수집현황 또는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를 감안할 때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22년 1월부터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안씨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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