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나성원 2024. 2. 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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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2개월 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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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번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별건 수사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경과와 증거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2개월 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접대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다”며 안씨 등을 고발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김 여사가 쥴리로 활동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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