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철회한 이유? 사과문 문구까지 지정해 요구"

박세연 2024. 2. 1. 22: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호민.(사진=트위치 방송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사와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개월 만에 트위치 생방송으로 대중 앞에 나섰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로 시작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생각했다가 철회하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주호민은 1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긴 과정과 언론 보도 이후의 괴로웠던 과정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주위의 여러 조언을 받아들여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문까지 냈으나 철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만에 해임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도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하셨다. 부담스러우시다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것도 이해가 간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안 만나고 신고로 이어진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왜 그 일 터졌을 때 왜 안 만났냐'는 말도 있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아이에게 막말 한 선생님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해도 가더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상대측 변호인을 통해 서신이 왔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요구사항이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라더라. 양형에 조금 더 영향이 가는 것 같더라. 고소 취하서를 쓰고,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약간 벙쪘다.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두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 대신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개시하라며 문장들을 정해서 아예 써서 줬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를 했다고 쓰라고 하더라. 이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올리라고 하더라.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 그리고, '사과를 받았음'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이 글의 의도가 너무 느껴지지 않나"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어 "그리고 이게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1년 지나 공론화시킨 게 너무나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 그랬더니 뉴스는 '주호민, 선처를 이야기하더니 유죄 의견서 제출' 이렇게 나더라"고 말했다.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생방송에서 주호민은 보도 직후 쏟아진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고백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엔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고, 6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 짜리 욕이 돌아온다. 그래서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 카톡 보내고 이런저런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 해라, 나는 죽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 번개탄도 샀다. 그런데, 갑자기 풍이형이 생각이 나더라 .한명 한명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풍이형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풍이형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진짜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형 그냥 저 죽으려고요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A씨 측이 유죄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