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주고 접대받은 전 서울청 경찰관 징역형

성윤수 2024. 2. 1. 2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지난 31일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28만9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지난 31일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28만9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9월 사기 사건 피해자로 B씨를 알게 된 4년 뒤 B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 정보를 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제공했다.

A씨는 이 대가로 세 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

A씨는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관으로, 비위가 적발된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발령 났다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