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조직적 은폐한 병원 관계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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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미 재판 중인 간호조무사 C씨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을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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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와 수간호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미 재판 중인 간호조무사 C씨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상처를 낸 혐의로 이듬해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을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후 병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증거를 다수 발견했고, 3년간 사건 관계자 사이 주고 받았던 메시지 및 녹취파일(700분 이상)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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