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받으면 신체포기각서” 지적장애 여친 협박·돈 뜯은 20대 실형

정시내 2024. 2.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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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하는 식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B씨(32)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위협해 강제 대출을 받게한 뒤 그 돈을 빼앗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노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여러 은행에서 1320만원 상당을 대출했고, A씨는 이를 가로챘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빼앗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의 지능이 70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려 교제했고, 교제 과정에서 다른 선배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기에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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