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배상 책임없다"는 판결은 잘못, 法 파기환송 결정

오유교 2024. 2. 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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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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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日 기업 상대 손배소
2심 재판부, "1심 문제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 결정
1심 재판 당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판결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소송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2013년 과거 노동을 제대로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각하 판결을 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였다.

특히 1심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양호 부장판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타결된 무상 3억달러가 '한강의 기적'에 크게 기여해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협정에 포함됐다"는 판결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의 파기환송에 따라 1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피해자측 대리인을 맡은 강길 변호사는 "1심에서 각하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단으로 실체적인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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