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식 학대 유죄, 기쁘지 않아"…교사는 "몰래녹음 유감" 항소 [종합]

조혜진 기자 2024. 2. 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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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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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녹음본에는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고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A씨 측도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유사 재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녹음 파일을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또한 녹음 내용 중 A씨가 '너가 싫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다른 발언들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A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언 중 무죄인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발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임을 알렸다.

아동학대 인정 판결 후, 주호민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라고 이 사건이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들 사이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호민은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이날 오후 9시 생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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