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7일 후 1심 선고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2. 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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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 전 원장은 공판 중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으나 지난달 9일 사직서를 낸 다음 날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공판 후 홍 시장은 몰려든 취재진에게 "재판으로 인해 시정에 영향이 미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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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모든 변론을 끝내고 오는 8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당초 이달 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증거 채택 필요 등의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한 번 더 열렸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오른쪽)이 재판장을 향해 걷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날 검찰 측은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낸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와 사건 고발인인 A 씨가 선거를 앞두고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작가의 진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장 전 원장이 낸 사실확인서에는 홍 시장에게 선거 캠프를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A 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고발인인 A 씨 측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A 씨에게 홍 시장과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B 씨가 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 및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사건 쟁점 중 하나인 A 씨가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증거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 전 원장은 공판 중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으나 지난달 9일 사직서를 낸 다음 날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장 전 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허위 사실이 다수 있다”며 증거의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본인의 사실관계확인서가 누구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지 짐작하지 못하는 장 전 원장이 총선 준비를 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며 “장 전 원장이 A 씨 측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신빙성 판단을 청했다.

방송 작가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증거 자체에는 동의하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방송사의 사실확인서가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 조회가 필요하다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검찰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이 아니라 변론 종결 후 진술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라며 “방송사 측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작가 진술서가 달라 확인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A 씨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되기를 원했다”며 “증거는 조작하지 않았고 그저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부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 씨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건을 고발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진술하고 있다”며 “정치적 악습을 알려 변화를 이루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나오지 않은 증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도 흙탕물을 밟지 않으려고 피해 가는데 A 씨 측은 어째서 유죄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재판 후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날 재판부는 양측 동의를 얻어 장 전 원장의 사실관계확인서와 함께 방송 작가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사 측이 방송사 경영진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12월 열린 결심공판 재판부에 요청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고발인 A 씨에게 징역 4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그대로 구형했다.

각 변호인의 최후진술 또한 결심 공판 당시 내용을 유지해 추가 변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판 후 홍 시장은 몰려든 취재진에게 “재판으로 인해 시정에 영향이 미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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