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협상력 부재’ 여야, 영세기업 어려움과 간청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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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가 1일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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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가 1일 불발됐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표하며 2년 유예 적용을 간청했으나 여야는 또다시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신설’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확대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던 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수용 거부’ 결정을 내렸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내놨던 하천법 개정안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등이 통과됐다.
정우진 박장군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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