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온 부동산 조각투자 업자 아냐” 소비자 경보 발령

이세미 2024. 2.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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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플랫폼 '가온'을 운영하는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으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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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플랫폼 ‘가온’을 운영하는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리치소프트가 홈페이지에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리치소프트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등 3개사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으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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