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중기업계 “가혹한 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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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최종 무산됐다.
중소기업계는 1일 중처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불발되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성명을 냈다.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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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최종 무산됐다. 중소기업계는 ‘가혹한 처사’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체계적인 대응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31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1일 중처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불발되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성명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7개 단체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소기업계는 “사장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다. 이 말인 즉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며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중소기업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2년 동안 준비해서 2년 뒤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준비 시간이 충분히 부여됐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업계는 그러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중처법 대책까지 마련할 겨를이 없었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중처법 개정안 불발 소식을 접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황모(53)씨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부부와 형제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황씨는 “누군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죽으면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준비해도 생겨나는 사고를 놓고 ‘이게 다 사장 탓’으로 해버리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도 우리끼리는 한다”고 말했다.
중처법 개정안 본회의를 앞둔 지난 3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350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으로 모였다. 이들은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명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첨예한 가운데 법적용은 지난달 27일 이미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 기장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 파악을 포함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수정 기자, 부산=윤일선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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