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최종 무산 유감"

박영국 2024. 2. 1.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여야 합의 실패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최종 무산된 데 대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끝내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안처리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여야 합의 실패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최종 무산된 데 대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끝내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제계는 만성적인 인력 및 재정난으로 중대채해법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법안처리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의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정비와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