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위기에 영업정지까지…짙어지는 건설업계 먹구름

원나래 2024. 2.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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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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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역대 최대 매출에도 영업익 적자
“법적대응 불가피”…중견사, 큰 타격 우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뉴시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GS건설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8개월로 확정되면서 앞서 서울시에서 통보한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더하면 9개월에 달하는 처분이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업정지까지 더해지며 건설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영업정지 기간은 9개월에 이른다. 향후 서울시가 3월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거쳤고 지난달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해당 사고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나, 사고에 따른 재시공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GS건설은 전날 2023년 경영실적(잠정) 공시를 통해 매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13조437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업이익은 –3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5524억원 반영을 포함해 품질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합쳐 보수적인 원가율 및 공사기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태영건설 발 부동산 PF 부실 위기, 건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중견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GS건설의 영업정지는 주요 협력사에게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가 매우 위축된 분위기에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금흐름 저하와 같은 유동성 대응 불확실성 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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