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자이’ GS건설 연말까지 영업불가 가능성…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부과

권민지,강창욱 2024. 2. 1.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GS건설은 국토부 처분까지 합하면 사실상 연말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GS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각각 1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업정지 1개월에 국토부 8개월 추가
3월 중 서울시 추가 행정처분 나오면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 소송”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GS건설은 국토부 처분까지 합하면 사실상 연말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GS건설은 즉각 불복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망자 없는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정 처분이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는 조사 결과 아파트 전체 기둥 32개 중 19에서 주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철근 누락이 사고 원인이 됐다고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 시킨 혐의를 시공사들에 적용했다.

GS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로부터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3월부터 1달간 적용된다. 이날 나온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서울시 처분이 끝나는 이후인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 행정처분도 남아있다. 서울시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3월 이후 청문 절차를 진행해 행정처분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GS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각각 1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1개월의 영업정지가 추가되면 GS건설은 연말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계약체결, 입찰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은 건설공사는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GS건설은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GS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GS건설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그간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사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진행 중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강창욱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