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참담…2월 국회서 재논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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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끝내 무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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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끝내 무산됐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협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단체는 1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 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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