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피해자도 지급정지 신속 해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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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협박'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통장협박 피해자는 협박문자 등 증거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하게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다.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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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협박'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통장협박 피해자는 협박문자 등 증거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하게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통장협박이란 통장에 소액을 송금한 뒤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발하고 이를 풀어준다는 구실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간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자 환급이 끝날때까지 자영업자는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ㄱ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나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8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통장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은행에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이전해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을 기대할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8월 초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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