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사고, 영업정지 못 받아들여"…GS 이어 동부도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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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까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1일 동부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붕괴에 대한 원인이 여러가지 있지만 우리는 시공에 관여한 바 없는데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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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서울시 GS건설에 추가 1개월 처분 3월 중 논의
GS·동부 "소명했지만 시공사 의견 반영 안돼"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
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까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1일 동부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붕괴에 대한 원인이 여러가지 있지만 우리는 시공에 관여한 바 없는데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공동도급사였다. 공사비 지분율로 따지면 GS건설이 40%, 동부건설이 30%, 대보건설이 30%를 차지한다. 시공은 GS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지만,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원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꾸린 것이다. 이로인해 이번 사고의 책임도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건설사들이 똑같이 져야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논리다.
동부건설은 "당사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 시공으로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도 GS건설에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서울시는 GS건설에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다음 달 청문을 거쳐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이 조치까지 내려지면 GS건설은 국토부(8개월)와 서울시(2개월)로부터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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