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상가 무너져 7명 사상…시공사 대표 등 5명 중처법 위반 기소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9일 오전 11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조립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 시공하고, 타설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5일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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