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우려”

이가람 2024. 2. 1. 16: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의 담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계에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당시 자신이 가르치는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들려보낸 녹음기로 녹음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교사들의 허탈감과 분노도 매우 큰 상황으로, 학교 안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재판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몰래 녹음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