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안 거부…與 "국민 심판 받을 것"(종합)

나주석 2024. 2.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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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신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협상안을 공식 거부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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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에서 협상안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 등 與 제안 '거부'
국민의힘 "양대노총 눈치본 결정...민생현장 목소리 마이동풍"
최종협상 제안 부결됨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신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협상안을 공식 거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없이 계속 적용되게 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협상을 벌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조사 업무를 빼고 예방 업무 등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을 2년 뒤 신설하는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늦추는 협상안을 홍 원내대표에 제안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이 산안청 신설에 반대했던 정부 등을 설득해 마련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수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추가 재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분위기를 보면 (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취지를 존중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유예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미 시행된 이상 법을 유예하기보다,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이라 여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와 관련해 "유예 반대 여론이 높아 원내대표가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거부에 강력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국민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얘기했기에,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다른 협상 조건도 일절 없다고 하니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생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안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가 동의했으니 의총에 부치지 않았겠냐"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도 낮게 봤다. 윤 원내대표는 추가 만남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추가협상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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