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1심 '유죄' 판결 항소 "교육활동 위축 우려"

조혜진 기자 2024. 2.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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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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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대화 내용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이 녹음 파일을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취재진에게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호민은 1심 선고 전날인 31일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방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1심 선고 후, 주호민이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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