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건학이념 훼손하는 ‘개정사학법’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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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를 열고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함 교수는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공동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사립학교'가 비리 집단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기독교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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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재, 사학법 재개정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를 열고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개정 사학법은 이를 금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본 법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사학법은 기독대안학교 등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를 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교 가치관·건학이념 등에 부합하지 않는 교사도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김의식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학교가 부족한 시기에 힘을 모아 기독교학교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법과 제도로 인해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훼손됐고 교육 선택권은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 공영화 정책’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의 제도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는 더 이상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없을뿐더러 채플조차 드리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장통합은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학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함승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이 ‘기독교학교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함 사무총장은 개정사학법이 교원 대상자의 지식이나 교수 학습 역량 등을 측정하는데 용이하지만, 교육기본법 제2조가 명시하는 ‘인격’ ‘자주적 생활 능력’ 등의 역량을 평가하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이날 공개한 ‘기독사학 신규교원 임용 현황’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임용된 교원 가운데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교원이 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36개 기독사학 소속 8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함 교수는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공동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사립학교’가 비리 집단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기독교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 100여명은 ‘한국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해’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글·사진=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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