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에 503억원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소송에서 503억원을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 김양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1057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에 503억194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8월 스카이72를 상대로 무단 점유한 기간(2021년 1월~2023년 2월) 동안 올린 매출액과 영업요율 등을 토대로 1057억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카이 72는 2021년부터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어 토지사용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인 520억원 정도를 배상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착공예정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며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골프장 반환을 놓고 공사와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반환 않고 영업을 계속하자 공사는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퇴거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스카이72 측 용역업체 직원 8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스카이72는 지난해 2월 영업을 종료하고 인천공항공사에 토지를 반환했다. 스카이72에 이어 공사와 계약한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이 지난해 4월부터 골프장 이름을 ‘클럽72’로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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