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점주단체’ 구성했다고 압박…공정위, 3억 과징금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2.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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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님이 얻으시는 게 뭔데요? 2년 정도 싸우셔도요. 불공정 어쩌고저쩌고해서 저희가 과징금 맞고, 뭐 가처분 신청하셔도 이행 명령금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 금전적인 손실은 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2년 걸립니다. 변호사 쓰셔서 연 2000만원~3000만원 들이면 2년 동안 도합 6000만원이네요. 가게 손실은요?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난 2021년 7월 21일 맘스터치 임원 A씨가 가맹점주에게 한 대화 내용 중 일부다.

서울 시내 한 맘스터치 매장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3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맘스터치 설립 당시 법인명)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과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지점에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점주는 실익이 없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협의회도 와해할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다.

실제 맘스터치는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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