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보채자 이불 씌우고, 숨지자 야산에 묻은 부모

최모란 2024. 2.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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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미등록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수조사했다. 뉴스1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88일 된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30대 생부와 20대 생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생부 A씨와 생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채자 얼굴에 겨울 이불을 덮은 채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비롯해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기한 시체도 아직 찾지 못했다”며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A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돼 잠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것도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잠들지 않는다’며 피해자 얼굴 위에 겨울 이불을 덮으면서 호흡곤란 등이 예견 가능했는데 B씨는 이를 지켜보다 잠들어 학대 범행에 기여한 점으로 볼 때 단순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친부모로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방임했고, 피해자는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하고, 사체마저 유기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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