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33억 과징금 취소"

유오성 2024. 2.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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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3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1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1년 8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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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3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2억9700만 원 전액과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1년 8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 판매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했다고 봤다. 또 판촉 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전액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쿠팡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된다"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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