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벌꿀’로 알고 먹었는데… ‘시알리스 5배’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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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섞은 제품을 '천연 벌꿀'로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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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섞은 제품을 ‘천연 벌꿀’로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 모 씨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인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다. 국내 반입할 때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허위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수입 송장을 위조해 수량을 임의로 바꿔 제출했다.
강씨 일당은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점을 열고 ‘남성 건강에 좋은 천연 벌꿀’이라며 광고해 판매했다. 실상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불법 발기부전치료제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1포당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54.8mg이 검출됐다. 이는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인 시알리스 1정에 포함된 함량(10mg)의 5.48배 수준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해당 품목의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해서 보관 중이라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 달라”고 했다.
발기부전이 없는 사람이 해당 제품처럼 과량의 발기부전치료제를 먹을 경우 지속 발기증으로 음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혈류량이 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나 급성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발기부전치료제는 1일 1회 복용이 원칙이다. 그 이상 복용하면 두근거림은 물론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겪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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