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세 번째 성범죄’ 집행유예…판사 “음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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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이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받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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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에게 “본인의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된 것은 본인도 알지 않느냐”고 질책하며 ‘음주 금지령’도 내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이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받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8년에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022년 4월엔 서울 한남동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기소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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