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연말정산이 헷갈리는 당신에게 #돈쓸신잡 135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 커뮤니티는 각종 불만 글이 쏟아진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꽤 많이 돌려받는 사람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라며 억울해한다. 일부는 본인이 얼마나 많이 소비를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긁었는데, 세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시스템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4년, 6년, 8년, 10년을 하고도 여전히 연말정산이 미스터리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연말정산 역시 마찬가지다.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카드 지출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짚어야 할 것은 바로 '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다. 일단 근로자 본인 1인에 대해서 150만 원 소득 공제를 해준다. 이 밖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보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펀드는 매년 600만 원 한도로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즉, 한 해에 이 상품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세금을 99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이다.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물론, 중간에 상품을 해지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엔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그래서 내 집 마련 등의 목적으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은 연금저축펀드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Copyright © 엘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