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의료소송 부담 줄어드나… 정부, 특례법 추진

전종보 기자 2024. 2.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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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분만을 비롯한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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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분만을 비롯한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공제 가입과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법이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검찰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며,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검찰 공소에서 제외된다. 환자 동의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특례 적용 범위를 논의하는 한편, 특위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수사·처리 절차는 특례법 도입 전에 개선한다. 형사조정,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을 확대하며, 피의자 측에는 감정 의뢰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송 전 조정·중재와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하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또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에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며, 특례법 도입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종합보험‧공제 개발, 필수의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피해자 소통‧상담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사고의 경우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분만 외에 소아 진료를 비롯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또한 의학적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취자는 응급환자로 판단될 때만 응급실 이송할 수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며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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