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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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박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께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및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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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에서 위증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께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및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한 시기에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박씨 등이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접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조작한 이씨에게는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위증과 자료 조작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신씨의 얘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이라며 조직적인 위증 교사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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